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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외 B, C은 ‘D’ 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하던 자인바,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대출 전주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08.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서울 은평구 F 주택 건물 전체”, 보증금 란에 “구천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08. 8. 31. - 2010. 8. 30.”, 작성일자 란에“2008. 8. 31.”, 임차인 란에 “G A”, 임대인 란에 “서울 동대문구 H, I, J”이라고 기재한 다음 J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8. 11. 5. 위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 할테니 이를 믿고 3,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채권양도통지서 등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L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J 인적사항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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