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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7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94]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 강남구 D빌라 1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3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8. 0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울 서초구 F 502호,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인 G, 임대인의 대리인 H, 임차인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G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서울 서초구 F 502호의 임차인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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