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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B 30평(2층)”, 전세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부동산의 명도는 2001년 4월 1일로 명도하기로 함, 임대인 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전화번호란에 ”D“로 성명란에 ”E“, 임차인란에 피고소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9. 14: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9-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공증인 사무실 내에서, F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의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양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차용금 담보용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에 대한 담보수단으로 4,5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E로부터 전세보증금 4,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제2010년 1123 법무법인 삼양)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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