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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86]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부장)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3.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동사무소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관악구 D아파트 102동 104호”, 보증금 란에 “일억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사백만원”, 잔금 란에 “일억이천육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E아파트 3동 508호”, 주민번호 란에 “F”, 성명란에 “G”,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D아파트 102동 308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H”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건네받아, 임차인 성명 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9. 12. 18: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아파트 102동 104호를 G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위 D아파트 102동 104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안동에서 고깃집을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D아파트 102동 104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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