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3. 08:22경 울산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적재함에 보관해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샷시 부속 3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0. 08:08경 울산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적재함에 보관해 놓은 시가 3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약 20kg과 시가 5만 원 상당의 샷시 부속 세트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7. 09:12경 울산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적재함에 보관해 놓은 시가 8천 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약 5k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 08:30경 울산 동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 뒤 적재함에 보관해 놓은 시가 8천 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약 5k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