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473]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2:30 경 인천 서구 보 듬 로 181 ㈜ 태현 정공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알루미늄 스크랩 12 포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을 봉고 프런티어 D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02: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폐지와 알루미늄 6 포대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03: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2 포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78] 피고인은 2015. 12. 18. 04:01 경부터 같은 날 04:23 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신축공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전선 약 60kg 을 G 소유의 D ‘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508] 피고인은 2016. 4. 2. 04:20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 주 )I’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레임 3개( 사다리형태, 길이 약 3m, 폭 약 0.5m )를 건물 밖에 주차해 놓은 G 소유의 D ‘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