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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503호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4:07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탑 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4,359,6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 고단 1940호 범행

가. 2017. 11. 2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2:4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LF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3. 27.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1:24 경 광주 광산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N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3. 31.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1:15 경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84-1, ‘ 대방 빌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P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2706호 범행

가. 2017년 10 월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년 10 월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월 곡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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