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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6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2. 4. 12:3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변에서, C은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절단 공구 일명 ‘ 파트너’ 1개를 적재함에서 꺼내고, 피고 인은 위 절단 공구를 I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D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6. 3. 14. 02:00 경 인천 남구 J 건물 105호 옆 고속도로 옆길에서, 함께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화물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 일명 ‘ 그라 플 (grapple)’ 1개를 트럭 적재함에서 들어 옮겨, C이 사용하는 I 카니발 승용차에 위 굴삭기 부품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3. 18. 07:10 경 충북 증 평 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손수레를 들고 와 C이 사용하는 P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6. 3. 18. 08:00 경 충북 증 평 군 Q에 있는 ‘R 미용실’ 앞 노상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이 주차하여 놓은 T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포크 레인 부품 일명 ‘ 뿌레 카’ 1개를 적재함에서 들어 옮겨,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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