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19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06:2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놓은 공구함 내 절단기, 충전 드릴, 함마 드릴, 톱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해 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져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6:39 :43 경부터 06:40 :04 경까지 화물차의 좌측( 진행방향 기준 )에 서서 적재함 위로 몸을 구부리고 수차례 손을 뻗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를 비운 다음 다시 돌아와 보니,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함의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절단기, 충전 드릴, 함마 드릴, 톱 등 약 150만 원 가량의 공구가 사라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이 화물차 주변에 머무른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인바, 상식적으로 78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공구함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무거운 철제 공구를 가져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는 화물차 적재함의 좌측( 진행방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