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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6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4. 경부터 2018. 5. 7. 경 사이 23:30 쯤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거기에 연결된 전선을 자른 다음 배터리를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전선이 잘 잘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5. 경부터 2018. 5. 7. 경 사이 23:00 쯤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시가 7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23:45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및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O 포터 화물차, P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Q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된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배터리 3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떼어 내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0 경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U, V 포터 화물차에 부착된 배터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미리 소지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자른 다음 배터리 2개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을 떼어 내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23:30 쯤 울산 울주군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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