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02:38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태평양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2:38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록 수역 방면에서 푸른 마을 5 단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우측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2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