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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 꿈의 교회’ 앞 도로를 양지초 교 쪽에서 한양 대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03:2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 꿈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호흡 측정결과,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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