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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4: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반석로 9에 있는 도로를 한국통신 사거리 쪽에서 동산 고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수리 비 4,646,5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4:27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에 있는 동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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