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3:08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대우 9차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초지 동 739-1 별 망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해 안로 방면에서 별 망초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2 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903,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