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부근 사거리를 수인 로 쪽에서 성 포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5,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안산시 상록 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