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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시 곡 중학교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초당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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