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68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10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정보공개명령 3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받고, 2012.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자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 09:51경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2012. 9. 27. 10:21경부터 11:04경까지 총 52분간 휴대용 추적 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1. 05:15경부터 06:00경까지 45분간, 2012. 11. 8. 08:04경부터 09:51경까지 107분간, 2013. 1. 6. 16:09경부터 20:20경까지 251분간, 2013. 3. 6. 03:20경부터 03:27경까지 7분간, 도합 5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휴대용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1. 보호관찰 상황 보고서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