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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6고단30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11. 6. 경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회의 실형을 선고 받는 사정으로 인하여 2016. 2. 5.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30. 01:2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 내에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충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23:14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여관 207호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한 채 외출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2016. 1. 14. 22:15 경까지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위치 추적 장치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소명자료 목록 -2013 초기 928 준수사항 추가 결정,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전자 감독 대상자 위치 추적 기간에 대한 보고서, 각 보호 관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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