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결정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 훼손의 점 피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부착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0. 18:06 경부터 18:40까지 ‘ 휴대용 추적 장치( 전자 발찌와 통신이 되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를 외 출시 휴대해야 함에도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 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7:36 경부터 08:38 경까지 ‘ 휴대용 추적 장치 ’를 휴대해야 함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 104호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놔두고 일을 하러 가 ‘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 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8. 12:53 경부터 13:15까지 외출 시 ‘ 휴대용 추적 장치 ’를 휴대해야 함에도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놔두고 외출하여 ‘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하여 정상적인 위치 추적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5. 18:00 경 중앙 관제센터로부터 휴대용 추적 장치를 조속히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강릉시 교동 임 당사거리 부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