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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60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2. 6. 21.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2. 10. 25. 피고인에게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을 추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 휴대,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마음대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7. 15. 07:11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6층(D)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3: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3. 피고인은 2012. 9. 25. 01:17경 서울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 안에 휴대용 추적 장치를 두고 내려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다녀 그 효용을 해쳤다.

4. 피고인은 2012. 10. 19. 11: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5. 피고인은 2012. 11. 9. 00: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6. 피고인은 2013. 1. 3.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아 방전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쳤다.

7. 피고인은 2013. 1. 15. 04: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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