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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178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7. 춘천교도소에서 형기 종료로 출소하면서 같은 날부터 2014. 5. 26.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이 시작되었다.

1. 전자장치의 휴대의무 위반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5.경부터 2013. 2. 14. 경까지 9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였고, ② 2012. 9. 3. 07:32부터 2012. 9. 3. 07:52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그 전원이 꺼지게 하였고, ③ 2013. 3. 11. 16:34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공사장에서 휴대용 전자장치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분실파손되게 하여, 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 전자장치를 관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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