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5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원인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아 2013. 8. 9. 부착명령을 개시하여 현재 위치추적장치 피부착 의무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1. 2014. 1. 1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부터 00:53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둔 채로 집 앞의 C슈퍼에 술을 구입하기 위해 외출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2014. 2. 2.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4:53경부터 15:07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집에 둔 채로 C슈퍼에 술과 담배를 구입을 위해 외출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2014. 3. 3.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22: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부착장치의 보조피스를 뜯어내고 가위를 이용하여 전자발찌 스크랩 끝 부분을 잘라 전자발찌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손상된 전자발찌 및 가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