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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7. 1. 12. 19: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해 여객 터미널 쪽에서 무 접삼

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베 르나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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