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ustang 2.3 Convertib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1: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전파 진흥원 앞 왕복 9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24세) 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베 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베 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베 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베 르나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02,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에 쿠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5,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