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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 로 퍼 2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양동 쪽에서 오 현고등학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 남, 66세) 운전의 G 베 르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위 베 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니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2 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 여, 38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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