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415호( 아라동 )에 있는 아라 축협한 우 프 라자 맞은편 도로를 제주지방법원 방면에서 아라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48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 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6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 르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페루 국적, 여 3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