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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3:55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17에 있는 ‘ 청구 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진천 네거리 쪽에서 화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21 세) 이 운전하는 F 베 르나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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