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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25 2017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 동 소재 축복 웰 빙 타운 앞 도로를 동일기업 쪽에서 kt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 타 페 스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버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해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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