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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4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12,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8. 31. 퇴사하였는데, 퇴사 이후에도 2014. 10. 28.까지 수시로 원고회사에 출입하여 원고 소유의 합계 32,360,000원 상당의 세척기 2대, 에어 콤퓨레샤, 탁상드릴, 탁상드릴머신, 사무용 책상 및 의자 4세트(이하 이를 ‘이 사건 절취물건들’이라 한다)를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절취물건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갑 8호증, 갑 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회사 내에서 이 사건 절취물건들 중 하나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RXC 6번 세척기를 절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제출의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원고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절취물건들이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위 절취물건들을 모두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절취물건들의 가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에 해당되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1.부터 2015. 3. 2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3,812,583원 상당의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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