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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0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고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RXC 6번 세척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 절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RXC 6번 세척기 절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8, 12,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RXC 6번 세척기(이하, ‘이 사건 세척기’라 한다)의 제작을 위한 재료들은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세척기의 조립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세척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의 1 참조)에서 이 사건 세척기의 절도 피해자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서 원고로 정정되지 못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정정의 신청기간인 선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에 정정신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척기는 원고의 업무상 사용되는 물품일 뿐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척기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퇴사 후 원고 회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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