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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04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8.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대전 D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해 조수 피해 방지단의 일원이다.

원고는 2015. 11. 30.경 대전 E 환경과 직원으로부터 대전 F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하여 사냥개들을 데리고 위 F 일대에서 구제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사냥개 중 1마리가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를 찾던 중 피고가 원고 사냥개의 목테 안테나선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의 사냥개 5마리가 원고의 사냥개를 물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원고의 사냥개는 그로 인한 상처를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냥개의 가액(800만 원) 상당 및 치료비(5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200만 원의 합계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 및 그 사냥개들이 원고의 사냥개를 물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냥개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경 및 같은 달 4.경 다음(DAUM) 인터넷카페 ‘C’의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가 수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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