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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0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소재 태양마트 공사의 원도급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 건축디자인 운영자인 G으로부터 각 공정별로 하도급을 받은 자들이다.

원고들은 G과의 계약에 따라 2013. 10. 30.경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중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특히 원고 성일전기 주식회사와 원고 C는 피고로부터 직접 추가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F 건축디자인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원고들과 사이에 그와 관련된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성일전기 주식회사와 원고 C가 피고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들 작성의 각 견적서 또는 G 발행의 세금계산서만이 일부 존재할 뿐, 그와 관련된 계약서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와 G, 그리고 G과 원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의 수급인인 원고들이 원도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바,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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