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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2.경부터 2010. 11. 3.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315,313,000원을 초과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3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의 권유로 계를 시작하게 되어 수시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계금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융통해 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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