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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11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A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A는 환자들에게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인공치아 이식술(이하 ‘임플란트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먼저 치아를 발치한 후 드릴링을 통해 잇몸 내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재를 넣어 공간을 메우는 치조골이식술을 하고, 2개월 가량 후에 픽스처 위에 어버트먼트(abutment)를 연결한 다음 그 위에 크라운(crown) 형태의 보철을 씌우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일시에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이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의해 수술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환자들이 1회의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하는 경우에도 1회 분의 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은 치조골이식술 시행 횟수를 부풀리거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경 위 A치과의원에서 환자인 D을 상대로 제45, 46, 4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017. 8. 23.경 제36, 37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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