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치과의사로 2013. 6. 7.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은행 신창 점 5 층에 있는 ‘I 치과의원’ 을 개원한 대표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치과의사로 2015. 3. 경부터 위 치과의원의 봉 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 E, F, C은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 플란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다.
[ 범행동기] 통상적으로 인공 치아를 식 립하는 인공 치아 이식술( 이하 ‘ 임 플란트 수술’ 이라고도 칭함) 은 ‘ 인접 치아 ’에 대한 임 플란트 수술과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환자들이 위 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규정에 따라 수술 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회의 수술로 인접 치아 여러 개에 대한 수술을 할 때도 1회 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 사인 피고인 A, B은 보험금을 수회 받을 목적으로 위 수술을 같은 날 진행하였음에도 각각 다른 날 진행한 것처럼 진단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환자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이 수술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데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환자인 피고인 D, E, F,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경 위 I 치과의원에서 환자 J의 제 25, 27번 치아의 임 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진행하였음에도 2016. 8. 4. 경에는 제 27번 치아, 2016. 8. 8. 경에는 제 25번 치아의 임 플란트 수술 및 치조골 이식을 각각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