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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나465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기왕치료비 700만 원, 향후치료비 900만 원, 위자료 700만 원 등 2,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그 중 위자료 200만 원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기왕치료비 6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인 위자료 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불복항소한 기왕치료비 6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 피고가 불복항소한 위자료 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시술받은 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는 1996. 2. 21. 사고로 11번 치아를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10. 치아 시림, 웃을 때의 잇몸 노출 및 흡수된 상악 전치부 치조골에 대한 비심미성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12번 치아와 21번 치아가 발치되어 있었고, 13번 치아에서 23번 치아 사이를 연결하는 레진 브릿지 임시 치아가 끼워져 있는 상태였다.

3) 피고는 2002. 12. 11. 원고에게 11번 치아와 21번 치아(이하 위 두 개의 치아를 ‘이 사건 각 치아’라 한다

) 부분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피고는 2004. 4. 21. 원고의 13번 치아에서 23번 치아까지의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원고에게 치태제거술을 시행하고 2004. 8. 10. 유리치은 증가술을 시행하였다.

5 피고는 2005. 2. 10. 이 사건 각 치아의 치은 퇴축을 발견하고 위 각 치아 부위에 치은 성형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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