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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5가단53632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95,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치과의사인 피고로부터 우측 제1, 2대구치(#46, 47)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나.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 12. 7. 원고는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고 피고는 시술한 임플란트를 3 ~ 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함 - 2012. 12. 14.과 12. 15. 통증 호소로 초음파 치료 - 2012. 12. 22. 통증호소로 엑스레이 촬영하여 치조골 검사함 - 2013. 1. 28. 통증호소로 엑스레이 촬영하여 임플란트 유착 및 상태 확인함 - 2013. 1. 30. 소독조치

다. 원고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신경손상 소견에 따라 2013. 6. 13. 하악 우측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이후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제거하였다. 라.

임플란트에 관한 의학 지식은 다음과 같다.

1)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이다.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턱뼈와 식립된 임플란트 본체 표면과의 형태적, 생리적, 직접적 결합인 골유착(osseointegration)이 이루어진 후 임플란트 주위 턱뼈의 골 개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임플란트 시술의 단계 임플란트 시술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차 시술은 임플란트 지지대(= 임플란트 픽스쳐 = 나사못 모양의 인공 치근)를 식립하는 것으로 잇몸을 절개하여 뼈를 노출시킨 후 여러 단계의 드릴링 과정을 통해 지지대를 식립할 공간을 확보한 후 지지대를 고정하는 시술이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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