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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454
허위진단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 4 층에 있는 ‘D 의원’ 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치과의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을 함에 있어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수술 특약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 플란트 식 립 수술을 실시하였을 경우 수술 1 회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기록 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26. 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환자 E에게 2018. 2. 23. #24, 25, 26, 27, 36번 치아에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동시 식 립하였음에도 수술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 받도록 해 주기 위해서 2018. 2. 28.( #25), 같은 해

3. 5.( #26), 같은 해

3. 12.( #27), 같은 해

3. 19.( #36) 치아에 뼈 이식을 하면서 임 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치조 골이식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2번의 2013. 9. 13. 자 진단서, 순 번 3, 5, 7, 8, 14, 17, 20, 21, 23, 24, 26번 제외) 와 같이 허위 진단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E의 #24, 25, 26, 27, 36번 치아에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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