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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3가단2064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5.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받은 자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원고는 1996. 2. 21. 사고로 상악 우측 중절치(11번)를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02. 9. 10. 치아 시림, 웃을 때의 잇몸 노출 및 흡수된 상악 전치부 치조골에 대한 비심미성을 호소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상악 우측 측절치(12번)와 상악 좌측 중절치(21번)가 발치된 상태였다.

3) 피고는 2002. 12. 11. 원고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11번)와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21번,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치아’라고 한다

) 상실부에 대하여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이하, ‘이 사건 1차 시술’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원고에게 2004. 4. 21.과 2004. 8. 10. 치태제거술을 시행하고 2004. 8. 10. 유리치은치아의 목 부분에 있는 변연치은 증가술을 시행하였다.

5) 피고는 2005. 2. 10. 이 사건 각 치아의 치은 퇴축을 발견하고 위 각 치아 부위에 대한 치은 성형술을 하였다. 6) 피고는 200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치아에 대한 기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치조골위 아래 턱 부분에 이가 박혀 있는 구멍이 뚫린 뼈 이식을 동반한 앵키로스 임플란트 식립술(이하, ‘이 사건 2차 시술’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 시술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7 피고는 2011.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시술에 따른 보철물을 임시 장착하였으나, 원고가 2011. 7. 21. 이 사건 각 치아의 치경부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분 에 금속색이 비치는 것에 대한 심미적 불만족을 호소하자 원고에게 지르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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