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는 41,6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히트펌프 공기열 보일러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보일러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 또는 'I"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가 제작한 공기열 보일러를 판매ㆍ설치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서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제품인 공기열 보일러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피고 회사의 광고와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모텔에 공기열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하고, 2012. 7. 24.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과 공기열 보일러 2대를 대금 3,600만 원에 구매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대리점에 공급한 위 공기열 보일러 2대의 공급가격은 18,677,000원이다.
다. 피고 B은 2012. 9. 10. 이 사건 모텔에 공기열 보일러 2대(이하 ‘이 사건 공기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설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설치대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2. 9. 10. 지급한 기존 설치대금 3,600만 원에 대한 신용카드 할부원리금 합계 44,926,267원 및 2012. 10. 8. 추가로 지급한 추가설비공사비 560만 원, 총 합계 50,526,267원이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기열 보일러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는데, 2012. 10.경 이 사건 공기열 보일러에 'E-16'이라는 에러 표시가 뜨면서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전기요금에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이 사건 공기열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년도 같은 달인 2011. 12.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