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1. 25.경부터 현재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사우나’에 전기보일러 2대 및 가스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의 보일러 기사로서 각각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자로서 가스보일러 가동 시 도시가스 및 일산화탄소 등 배기가스의 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의 점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노후하였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를 가동할 때에는 폭발, 불완전 연소, 배기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므로 가동 전 보일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일러 가동 시에는 정상적인 가동 여부 및 불완전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발생ㆍ누출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19. 11:45경 위 사우나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보일러를 하절기 동안 사용하지 않던 중 동절기에 접어들어 목욕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게 되었음에도 사전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그 가동 상태 및 가스 누출 여부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보일러 기사인 피고인 B은 보일러를 가동한 후 위 사우나를 이탈하여 외출하고, 피고인 A은 보일러의 연소 상태, 가스 배출 상태 등을 살피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스보일러의 불완전 연소로 과다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공기흡입기 및 연도 틈새를 통하여 새어 나와 2층 여자 목욕탕 및 4층 남자 목욕탕 수면실로 스며들어 그곳에서 목욕 및 수면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52명에게 일산화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