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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6나227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C)는 2015. 11. 16.경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기재 보일러(공기열 히트펌프, 이하 ‘이 사건 보일러’)를 1,000만 원에 공급하되, 계약금 250만 원은 피고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750만 원은 8년에 걸쳐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6. 피고의 사무실(안성시 D)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해주었다.

다. 이 사건 보일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밤에 물을 데워서 물탱크에 보관하였다가 그 물로 낮까지 난방을 하는 구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대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반소)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의 60~70%를 절약하면서도 기존 난방시설과 같은 보온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설치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일러는 기존 보일러를 대체할 정도의 난방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는 반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철거를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5.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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