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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3.05 2013가단600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히트펌프 공기열 보일러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보일러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가 제작한 공기열 보일러를 판매, 설치하는 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일반적인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기열 보일러를 사용하면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광고와 피고 B의 안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공기열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기로 하였고, 2012. 7. 24. 피고 회사를 대리한 피고 B과 계약금액을 3,6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제작한 공기열 보일러를 구매, 설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2. 9. 10.경 이 사건 모텔에 공기열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그 설치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고, 그 할부이자를 포함하면 원고가 부담한 총 원리금은 44,926,267원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2012. 10. 8. 이 사건 보일러의 보조장치로 전기히터를 대금 560만 원에 추가 설치하고 보일러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E-16'이라는 에러 표시가 뜨면서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전기요금에 누진세가 적용되어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 월 평균 250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2012. 12.에는 490여 만 원, 2013. 1.에는 670여 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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