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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00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기 및 설비 등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공기열 히트펌프(보일러,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용인시 처인구 B에 공사금액 9,500,000원, 계약금 100,000원, 잔금 9,400,000원에 설치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전에 설치일로 정한 2016. 6. 16. 설치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설치장소’라 한다)에 도착하였으나 피고가 부재중이었다.

이 사건 설치장소에는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원고는 이 사건 설치장소의 보일러실 등에 들어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를 배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배치된 이 사건 보일러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설치 위치에 관한 승낙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설치장소 내 임의의 위치에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 9,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설치장소의 보일러실이 협소하고 뒷담벼락이 꽉 막혀있어서 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는데, 원고의 영업사원이 실제로 이 사건 보일러가 도착한 후 그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취소해도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은 위치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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