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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8나115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2. 3. 24. E으로부터 강릉시 C아파트 D호 주택 40.4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2) E의 딸인 피고는 2018. 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8. 11.경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1) 원고는 2018. 5.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및 배관의 수리를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6. 피고에게 보일러 기사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하였는데 점검결과 보일러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보일러 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보일러 교체 비용 등에 관하여 가격조정을 해 볼 것을 요청하는 등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8. 7. 6.에야 원고에게 피고가 보일러를 수리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의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공인중개사에 맡겨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4) 피고는 2018. 7. 11.경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및 바닥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보수공사가 중지되는 등으로 지연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및 배관이 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수차례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공사일정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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