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3』 피고인은 2016. 7. 14. 17:40 경 순천시 C 소재 D 지하 유아용품 매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E( 가명, 여, 30세) 가 일행과 함께 물건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다가가 그 앞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갑자기 라이터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310』 피고인은 2016. 7. 19. 18:00 경 순천시 봉화 1길 133에 있는 봉화 그린빌아파트 부근 봉화산 등산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62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칼( 전체 길이 21cm 가량, 칼날 길이 8cm 가량) 과 나무 막대기( 전체 길이 16cm 가량) 을 내보이고,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냐
” 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가만 안 놔둔다 ”라고 말하면서 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준 강제 추행의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