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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1. 『2017 고단 426』 피고인은 2017. 2. 26.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드림 내과 앞 도로부터 금당 고등학교 본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334』 피고인은 2017. 6. 14. 22:40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5부, 약식명령 사본 3부 『2017 고단 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2017 고단 1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17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6.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6.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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