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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06]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SM5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18. 23:35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청강 다슬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에 있는 와사비 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764] 피고인은 2016. 11. 28.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 1 로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하대석 길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5. 보호 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 죄로 2회, 음주 교통사고로 1회, 음주 무면허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다.

또 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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