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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083』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경 광양시 태인 동 1653-12에 있는 ㈜ 일 동 스틸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2017 고단 2627』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고,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으며,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10. 12. 23:30 경 순천시 서문 성터 길에 있는 순천 의료원 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에 있는 와사비 주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출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2017 고단 2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2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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