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92] 피고인은 2016. 6. 5. 21:55 경 순천시 중앙동 “ 의료원 로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운전하는 C K5 택시에 여자 일행인 불상자와 함께 승차 하여 같은 날 22:00 경 순천시 봉 화로에 있는 봉화 터널 안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행선지를 바꾸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그대로 가자’ 는 위 불상자의 말에 따라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 앞 유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택시회사인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수리 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521] 피고인은 2016. 7. 27. 19:4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마트 뒤 공터에서 피해자 G(48 세) 이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거래 명세표 [2016 고단 1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